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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출산보육수당비과세 미적용시 처리방법
2024-03-28 오후 7:16:00 관리자
안녕하세요. CFO상담센터입니다

아래의 말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수정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급여의 변동은 회사가 수정신고를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3년분은 당초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처리하고,
2024년 급여분은 매월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한주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산보육수당비과세 미적용시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 2023.05.08 입사당시 만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해 2023.05~2024.02 급여까지 출산보육수당비과세
> 미적용 되었습니다.
>
> 이 경우 해당기간 매월의 원천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 아니면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관련하여 해결방법 찾아보던 중 아래의 링크에서 '소득세 신고수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 https://19a.srsiti.com/521